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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없으신가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 3줄로 정리하면 이렇게입니다.
-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관련 서류와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심사합니다.

1. 양육비 선지급 제도, 어떤 지원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은 한부모가족 등 자녀를 홀로 키우는 보호자가 정해진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못 받아 생활비가 막막해지는 일을 줄이고, 미성년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제도 총괄 부처는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이며,
복지 서비스 안내는 복지로(보건복지부 복지포털)에서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지로에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누가, 얼마까지, 어떻게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step-by-step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 한눈에 보는 양육비 선지급 핵심 정보
| 지원 제도명 | 양육비 선지급 제도 |
|---|---|
| 지원 목적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의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보장 |
| 지원 대상 |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미성년) 자녀를 둔 양육비 채권자(양육자) |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다만, 법원·조정 등으로 정해진 월 양육비를 넘을 수 없음) |
| 지원 기간 | 해당 자녀가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만 18세까지) ※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에 한해 지속 지원 |
| 신청 경로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
3. 지원 대상 – 누구까지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선지급은 “모든” 한부모가족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지원됩니다.
핵심은 ① 양육비 미이행 상태, ② 소득 요건, ③ 이행확보 노력입니다.
3-1. 양육비 미이행 기준
-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제도 개선 이후에는, 최근 몇 달간 일부 금액만 지급된 경우에도 지급된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금액보다 낮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2. 소득 요건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을 함께 반영해 계산하며, 건강보험료 부담액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3-3. 이행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 지원 등을 신청했거나,
- 가사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정리하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선지급을 받는 것은 아니고, 법적 절차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통해 이행확보를 시도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4. 지원 내용 – 금액과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4-1. 지급 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선지급됩니다.
- 다만, 법원 판결이나 조정, 합의로 정해진 월 양육비 금액을 초과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4-2. 지급 기간과 시기
- 지원 대상 자녀가 만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정해진 지급일(예: 매월 25일 전후)에 월 단위로 선지급금이 입금됩니다.
- 이후에도 소득 상황·양육비 이행 여부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격이 재점검될 수 있습니다.
4-3. 이후 회수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됩니다. 회수 통지 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 징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득·재산 조회 및 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자(양육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 신청 방법 –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STEP-BY-STEP)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자격 요건 확인 (양육비 미이행 기간, 소득 기준, 이행확보 노력 여부)
- 필요 서류 준비 (집행권원, 입금 내역, 법원 결정문, 각종 증명서 등)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통보
-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정일에 매월 양육비 선지급금 입금
5-1.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회원가입 후 ‘양육비 선지급’ 메뉴에서 신청
- 우편 신청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등기 우편 접수
- 상담이 필요하면 대표전화 1644-6621로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2.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예시)
세부 서류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복지로·여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식)
- 집행권원 관련 서류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 송달·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 미이행 증빙 : 양육비 입금 계좌의 최근 거래 내역 등
- 이행확보 노력 증빙 :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 결정문, 법원 사건조회 내용, 혹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추심 지원 신청 접수증명 등
- 신청인 및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 서류
- 통장 사본 : 선지급금을 지급 받을 신청인 명의 계좌
서류 목록은 반드시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전 복지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대표전화(1644-6621)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소액의 양육비를 조금씩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월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도 개선 이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현재 수령 중인 양육비 내역을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양육비 채무자가 갑자기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달의 선지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선지급금과 실제 양육비 입금 내역을 비교해 조정이 이뤄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안내에 따르게 됩니다.
Q3.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양육비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노력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어렵습니다.
Q4. 복지로에 있는 ‘양육비 선지급’ 정보만 보면 신청이 완료되나요?
복지로 페이지는 제도 안내와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역할을 합니다. 실제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이루어지며, 복지로에서 링크를 따라가거나, 직접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www.childsupport.or.kr)에 접속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7. 정리하며 – 양육비 선지급, 꼭 확인해 보세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 선지급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아이의 일상과 미래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라면, 그리고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기간이 일정 수준을 넘었다면, 내가 해당되는지 꼭 한 번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지로에 게시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지원 금액·신청 방법·필요 서류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다만,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으로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복지로·양육비이행관리원·여성가족부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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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공식 정보 확인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856&wlfareInfoReldBztp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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