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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신청대상, 사용처

📑 목차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궁금하셨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제대로 모르고 지나치면, 한 번에 50만원 상당의 고정비 지원을 그대로 놓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가맹점 전기요금·가스요금·4대 보험료·통신비·차량 연료비를 꾸준히 내고 있다면, 이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내가 이미 쓰고 있는 비용을 줄이는 지원금”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신청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한 번에 50만원 크레딧 기회
    간단한 온라인 신청만 하면 공과금·4대 보험료·통신비·차량연료비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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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신청대상, 사용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나가는 고정비용(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사업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기존 신용·체크카드 또는 신규 선불카드에 최대 50만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크레딧)를 지급하여,

    지정된 사용처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현금 지원금이나 바우처와 달리, 실제 고정비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카드로 공과금을 결제하면 우선 크레딧이 자동으로 사용되고, 초과 금액만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 요약
    구분 내용
    매출 기준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원 이하
    · 매출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세청 신고자료를 통해 확인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별도 증빙(카드매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주업종코드) 제출 필요
    개업일 · 2025년 5월 1일(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 개업 사업체
    영업 상태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 (국세청 신고 기준)
    업종 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만 신청 가능
    ·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일부 부동산·금융업, 성인용품점, 유해 오락업 등은 제외
    다수 사업체 보유 · 1인이 여러 사업체(법인·개인 포함)를 운영하더라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

    특히 다수 사업장을 가진 대표자라면,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선택해 1곳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잘못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선정된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신청 시 선택한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자동 등록됩니다.

    이후 지정된 사용처 결제 시,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자동으로 크레딧이 먼저 차감됩니다.

    • 지원 금액 :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만원 크레딧(디지털 포인트)
    • 참여 카드사 :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총 9개사)
    • 사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 회수)

    크레딧 사용처는 다음 네 가지로 제한됩니다.

    • 공과금 : 전기·가스·수도요금
      - 전기요금(한전, 구역전기사업자), 가스요금(도시가스, LPG 포함), 상·하수도요금 등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분 및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크레딧 사용 가능
    • 통신비 : 사업 운영에 사용하는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
    • 차량연료비 : 사업용 차량의 연료비(전기, 가스, 휘발유, 경유, 수소 등 연료 종류 무관)

    통신비와 차량연료비 항목의 크레딧 적용은 2025년 8월 11일 이후 결제분부터 가능하며, 그 이전 결제분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크레딧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반 음식점·쇼핑 등 지정 외 사용처를 결제하더라도 크레딧은 사용되지 않고, 소상공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과 5부제 운영, 꼭 체크하세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과 5부제 운영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 기본 신청·접수 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09:00 ~ 11월 28일(금) 18:00
    •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 : 2025년 8월 1일(금) 09:00 ~ 11월 28일(금) 18:00
    • 신청 마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또한,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7월 14일(월) ~ 7월 18일(금)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됩니다.

    5부제 운영 일정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일자 신청 가능 끝자리 번호
    7월 14일(월) 4, 9
    7월 15일(화) 0, 5
    7월 16일(수) 1, 6
    7월 17일(목) 2, 7
    7월 18일(금) 3, 8

    7월 19일(토) 이후에는 5부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니, 초기 혼잡이 부담된다면 주말 이후에 여유 있게 접속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 (온라인 Step-by-step)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https://credit.sbiz24.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트 접속 및 ‘신청하기’ 클릭
      PC 또는 모바일에서 부담경감크레딧.kr에 접속한 뒤, 메인 화면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크레딧를 등록할 카드사 선택
      크레딧를 등록할 카드사(참여 9개 카드사 중 선택)를 고르고, [다음으로]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카드사를 선택해야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버튼을 눌러 계속 진행합니다.
      필요 시 [이전으로] 버튼을 눌러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으며, [취소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초기화됩니다.
    4. 자가진단 항목 체크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지”, “휴·폐업 여부”, “제외 업종 해당 여부” 등 자가진단 문항을 읽고 해당 사항에 체크합니다. 자가진단을 마친 뒤 [다음으로]를 클릭합니다.
    5.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편한 인증 수단을 선택해 대표자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표자 본인 기준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주대표자”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정보제공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등에 대한 필수·선택 동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각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해 동의 처리하고, 필요 시 모두 동의하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동의 항목에 체크해야만 [다음으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7. 신청자 및 사업자 정보 입력
      본인인증 단계에서 불러온 대표자 정보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해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이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여부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 주소, 업종 등 사업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해당되는 선택 항목(예: 기타 체크사항)이 있다면 함께 입력 후 [다음으로]를 누릅니다.
    8. 선택 카드사 및 신청 내용 최종 확인
      입력한 신청정보(대표자·사업자 정보)와 선택한 카드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카드사 선택은 대상 검증 완료 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크레딧를 사용할 카드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9. 휴대폰 번호 확인 및 신청서 제출
      마지막 단계에서 휴대폰 번호 확인 팝업을 통해 연락처가 정확한지 점검한 뒤, 이상이 없으면 [제출]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10. 신청완료 및 알림톡 수신
      신청이 완료되면, 시스템 및 알림톡을 통해 접수 완료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후 대상 검증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개별 통지됩니다.

    위 절차는 전용 매뉴얼 화면(PC/모바일)을 그대로 따라가며 진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화면 안내를 천천히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정보는 꼭 관련 공지를 확인하시어 꼼꼼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매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홈택스 자료 이렇게 준비하세요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국세청 신고자료로 매출액을 확인하지만,

    ’25년 개업 후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법인 면세사업자 등은 국세청 자료만으로 매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매출 증빙자료를 출력해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4종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월·분기별 목록 조회 화면 캡처 또는 PDF)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 (분기별 조회 화면 캡처 또는 PDF)
    • 카드매출 내역 (신용카드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화면 캡처 또는 PDF)
    • 주업종코드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화면 캡처 또는 PDF)

    위 자료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엑셀 파일은 인정되지 않고 캡처 또는 PDF 형식만 인정됩니다. 공고문 및 별첨의 안내에 따라 정확한 기간(예: 2025년 1~2분기, 2024년 과세기간 등)을 선택해야 하니, 안내문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결과 확인·카드 변경·의견제출까지 한 번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을 마친 뒤에는 동일한 전용 시스템에서 신청 결과와 현황, 카드 정보, 의견 제출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메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① 신청결과 확인
      메인 화면의 [신청결과 확인] 버튼을 누른 뒤, 본인 인증(휴대폰·간편인증 등)을 하면 신청현황 탭에서 접수번호, 접수 일시, 등록 카드 정보, 대상 검증 진행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취소하기] 또는 [재신청] 버튼을 통해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신청정보 확인·수정
      신청정보 탭에서는 신청자 정보 및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정하기] 버튼을 통해 일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 정보 및 카드 변경 신청
      카드사정보 탭에서는 신청 당시 선택한 카드사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카드사 변경신청] 기능을 통해 다른 카드사로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하며, 이미 크레딧가 부여된 이후에는 변경이 제한됩니다.
    • ④ 카드 사용 이력 조회
      동일 화면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크레딧가 사용된 내역 등 카드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⑤ 의견 제출(이의신청)
      의견제출 탭에서 이의신청을 1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 작성 후 관련 증빙파일을 첨부하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시스템에 제출 내역이 저장되며 이후에도 해당 탭에서 제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고정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시 해당 기관에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에 받고 있는 지원제도와의 관계도 함께 체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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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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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 가운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크레딧 50만원은 현금처럼 아무 데나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사용처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며, 일반 소비(음식점·쇼핑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3.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기본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입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 0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이미 다른 고정비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데, 부담경감 크레딧을 함께 써도 되나요?
    A. 지원 자체는 가능하지만, 동일 비용에 대해 여러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경우, 관련 기관에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를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납부하면서 동시에 다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Q5.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전용 콜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 1533-0600 (평일 09:00~18: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1533-0100 (내선 2번) (평일 09:00~18:00)
    ·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부담경감크레딧.kr) : 챗봇 24시간, 채팅상담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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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소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https://credit.sbiz24.kr/bzmn-int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