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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상담금액, 신청방법 총 정리

📑 목차

    “심리상담 한 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비용이 걱정되셨나요?”

    뉴스나 주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울·불안·번아웃 같은 단어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막상 상담을 알아보면 회기당 비용이 부담돼, “이 돈을 나에게 써도 되나?” 하는 생각부터 들곤 하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보건복지부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전문 심리상담 8회기를 바우처로 지원받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공식 안내·신청 정보

    복지로(복지로·복지정책 안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페이지 에서 우리 가족의 신청 가능 여부·소득 기준·제출서류를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한눈에 보는 기본 개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1:1 대면)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정식 명칭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심리상담 바우처)”로, 정신건강복지법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기본 정보 정리
    구분 내용
    사업 목적 우울·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해 마음건강 증진, 자살 예방,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돕는 것
    사업 기간 2025.1.1. ~ 2025.12.3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내용 전문 심리상담 총 8회기 (1회 50분 이상, 1:1 대면 상담)
    지원 방식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상담기관에 결제하는 방식
    서비스 이용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잔액 자동 소멸)

    핵심만 정리하면,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정 소득 기준 안에서 최대 8회까지 심리상담을 국가가 함께 부담해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제외 대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이름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선정 기준은 “심리상담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람”입니다.

    아래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① 공공·학교·청소년 상담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은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② 정신건강의학과·한방신경정신과에서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소견서로 심리상담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③ 국가 건강검진(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이상 우울’로 확인된 경우
      최근 1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가 중간 정도 이상으로 나온 경우
    •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도 관련 증빙서류(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만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령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대학생·청년 등 다양한 연령대에 열려 있지만, 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신청이 함께 필요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알코올중독 등은 우선적으로 전문 의료치료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아닌 정신의료·중독치료 서비스를 먼저 권고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하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3. 얼마까지 지원될까? (상담 금액·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상담사를 ‘1급 유형’과 ‘2급 유형’으로 나누어 단가를 정하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다르게 책정합니다.

    • 1급 유형 : 회기당 80,000원 (총 8회 640,000원)
    • 2급 유형 : 회기당 70,000원 (총 8회 560,000원)

    상담의 전문성과 수련 시간·자격에 따라 1급/2급 유형이 나뉘며, 이용자는 신청 단계에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한 번 신청 후에는 중간에 1급↔2급 유형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청 전에 본인부담금 차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별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요약)
    유형 기준 중위소득 회기당 총 8회 기준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급 유형
    (회기당 80,000원)
    70% 이하 80,000원 0원 640,000원 0원
    70% 초과 ~ 120% 이하 72,000원 8,000원 576,000원 64,000원
    120% 초과 ~ 180% 이하 64,000원 16,000원 512,000원 128,000원
    180% 초과 56,000원 24,000원 448,000원 192,000원
    2급 유형
    (회기당 70,000원)
    70% 이하 70,000원 0원 560,000원 0원
    70% 초과 ~ 120% 이하 63,000원 7,000원 504,000원 56,000원
    120% 초과 ~ 180% 이하 56,000원 14,000원 448,000원 112,000원
    180% 초과 49,000원 21,000원 392,000원 168,000원

    정리하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 본인부담률 0%, 70~120% 이하는 10%, 120~180% 이하는 20%, 180% 초과 시 30%가 적용됩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부담률 0%로 지원됩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 구간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근 납부내역을 확인한 뒤 복지로·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까? (기간·장소·방법)

    • 신청 기간 : 2025.1.1. ~ 2025.12.31.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 권한(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비스 이용자 본인, 가족(친족),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 단 의뢰서·증빙 서류 필요)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오프라인)
      기본적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후 주소지 관할로 서류가 이관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앱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선택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만 19세 미만은 보호자 명의·동의가 필요하므로, 행정복지센터 상담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기본적으로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료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지원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공공·학교·청소년 상담기관 의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등에서 발급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한방신경정신과 진단서 또는 소견서
      우울·불안 등으로 치료 중이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진단서/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년 이내 일반건강검진에서 실시한 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가 중간 이상 우울로 확인된 경우, 그 결과 통보서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각 지자체·동주민센터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고 가면 한 번에 접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요약)

    Q1. 이미 우울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이용할 수 있나요?

    → 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중이더라도 의사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진단서·소견서를 발급해 주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로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알코올 중독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 지침에서는 알코올 중독 등은 우선적으로 전문 의료·중독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있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중독 치료·상담을 먼저 연결받게 됩니다.

    Q3. 바우처를 꼭 8회 모두 써야 하나요? 사용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바우처는 1회 생성 시 최대 8회기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잔여 바우처는 자동 소멸되므로, 상담 시작 후 일정 간격을 잘 맞춰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상담 방식은 대면만 가능한가요?

    → 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상담은 1:1 대면 상담이 원칙이며, 집단 상담, 비대면(전화·영상) 상담, 방문 상담은 해당 사업의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신청 전 꼭 기억해야 할 체크포인트

    • 연 1회 지원 : 같은 연도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1회 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 생성 후 120일 이내에 8회기를 모두 사용해야 잔액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 유형 선택 신중 : 1급/2급 유형은 신청 후 중간 변경이 불가하니, 본인부담금 차이를 확인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원칙 : 서비스 이용 전까지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정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담기관·상담사 변경 가능 : 유형(1급/2급)은 유지하되, 상담기관·상담사 자체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문·지침, 지자체 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지만,

    최종 기준은 거주지 지자체 공고·행정복지센터·복지로 공지이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빠르게 알아보기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8회기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학교·청소년상담기관 의뢰서, 정신과 진단서·소견서, 국가건강검진(PHQ-9) 결과,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증빙 등으로 상담 필요성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단가는 1급 8만 원, 2급 7만 원이며, 기준 중위소득과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0~30%까지 달라집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입니다.
    •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 동안 최대 8회기를 1:1 대면상담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567&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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